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 이중섭거리가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올레시장 입구에서
서귀포우체국 수련원까지 135m를
오는 20일부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보행자전용길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인데
차량을 운행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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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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