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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이중섭거리 제주 첫 '보행자전용길' 지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13 21:02:04 수정 2025-07-13 21:02:04 조회수 0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서귀포 이중섭거리가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올레시장 입구에서

서귀포우체국 수련원까지 135m를

오는 20일부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보행자전용길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인데

차량을 운행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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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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