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탐나는전 불법 중고거래 ‥"민원 들어오면"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7-14 19:14:46 수정 2025-07-14 19:14:46 조회수 3

◀ 앵 커 ▶

지역화페인 '탐나는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현금으로 재판매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탐나는전'이

당근마켓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원이 들어오면

판매금지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검색해 보니

판매글이 잇따라 나옵니다.

종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부터,

잔액을 송금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도

이미 판매가 끝난

탐나는전 거래가 수두룩 합니다.

[ CG ]

탐나는전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현금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정의 경우

탐나는전을 재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

제주도는 지난 2020년

탐나는전 발행이 시작될 당시

재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INT ▶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것이 없었고 향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쪽(판매 사이트)에 (판매금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탐나는전으로 받을 수 있어

재판매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탐나는전을) 현금화하거나 개인 간에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들에게 3만 원씩 나눠 주고,

적립을 위해 발행한 탐나는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3천 140억 원.

도입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