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민박집에 쌓여가는 고지서‥90%는 징수 못해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7-15 20:59:34 수정 2025-07-15 20:59:34 조회수 1

◀ 앵 커 ▶

제주의 한 민박집에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잇따라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숙박객들 앞으로 온

고지서였는데요.

이미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어

미납액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신현준씨.

최근 우편함으로

모르는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8통이나 날아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렌터카 3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해

2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고지서에 적힌 영어 이름을 확인하고서야

민박집에 묵었던 외국인 숙박객임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전화해

숙박객들이 이미 퇴실했다고 알렸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지가 숙소로 돼 있어

통지서가 민박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INT ▶신현준/ 민박집 주인

"과태료가 어차피 주소지에 등록된 저희 집으로 오는 게 맞긴 한데 그 사람한테 받지도 않을 못 받을 돈을 계속 보내주는 건 행정력 낭비랑 세금 낭비라는 거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거주지로 통지서가 보내지는데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은

통지서도 받아볼 수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 CG ]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천100 건.

금액은 14억 9천만 원으로

한해 평균 3억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90%인 13억 4천만 원은

미납돼 징수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기 때문입니다.

◀ INT ▶윤찬식/ 제주자치경찰단 교통민원팀장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바뀜에 따라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도로 환경과 교통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이용객의 과태료 미납을 막기 위해

렌터카 회사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차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인 인권 문제와

렌터카 업체 반발 등에 부딪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INT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선 해외에서 지금 운영 중인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숙박업계에서 운영 중인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기된 상황.

뚜렷한 대책 없이

제주의 숙박업소에는

주인 없는 과태료 통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