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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16인승 전세버스·친환경 렌터카 운행 허용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7-15 21:18:44 수정 2025-07-15 21:18:44 조회수 0

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16인승 전세버스와

관광객이 타는 수소나 전기차에 한해

우도 지역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도 방문객이 121만 8천명으로

운행 제한 당시보다 25% 이상 줄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운헹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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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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