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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16 07:50:46 수정 2025-07-16 07:50:46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시 서부 복합체육관 공사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 2천 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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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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