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시 서부 복합체육관 공사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 2천 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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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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