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법정구속 자백 믿을 수 없어" 무리한 재판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16 18:59:22 수정 2025-07-16 18:59:22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어기고

피고인을 무리하게 법정구속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판사가 또 다른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갑자기 법정구속한 뒤

자백하자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무리한 재판이라는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조그만 교차로입니다.

 [ CG ] 2020년 10월

농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트랙터와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트랙터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도로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폈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st-up ▶

그런데, 트랙터 운전자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바꾼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트랙터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운전자는 3차 공판에서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증거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CG ]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데도

법정구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G ] 특히,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INT ▶ 고부건 / 변호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구속시킨 다음에 피고인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고자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구속상태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도 시민단체 회원들을

법정구속하면서 배석판사들과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오창훈 판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대법원은 지난 3일 예정됐던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