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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에서 동료 불법 촬영 30대 징역 3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16 21:01:25 수정 2025-07-16 21:01:25 조회수 1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직장 화장실 등에서 동료와 지인들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고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탄원서를 읽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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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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