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집단시설에서 성홍열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한 소아집단시설에서
3명이 발열과 발진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집단환자 발생 사례로 분류하고
격리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해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환자 3명은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들어 발생한 도내 성홍열 환자는 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는데,
보건당국은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