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시내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수위가 낮아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등학교 여교사는
지난 5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을 나무랐는데
학생이 복도로 불러낸 뒤 자신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 SYNC ▶ 피해 교사
"그 학생이 저한테 쏟아지듯이 두 팔을 내밀면서 어깨 뒤로 팔이 넘어갔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두 팔로 학생을 쳐냈어요. 다가오길래 제가 뒷걸음질을 칠때 그 학생이 팔을 잡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교사가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하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CG ]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 CG ]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를 낸 상태인데
도저히 학교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 SYNC ▶ 피해 여교사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하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게 맞나. 또다시 아이들이 고소로 협박한다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 CG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조는
위원 중에 교사가 7%에 불과해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데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t-up ▶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지면서 교권 추락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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