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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했는데도" 오열한 여교사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17 21:03:12 수정 2025-07-17 21:03:12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제주시내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수위가 낮아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등학교 여교사는

지난 5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을 나무랐는데

학생이 복도로 불러낸 뒤 자신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 SYNC ▶ 피해 교사

 "그 학생이 저한테 쏟아지듯이 두 팔을 내밀면서 어깨 뒤로 팔이 넘어갔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두 팔로 학생을 쳐냈어요. 다가오길래 제가 뒷걸음질을 칠때 그 학생이 팔을 잡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교사가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남학생을 경찰에 고소하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CG ]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사회봉사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 CG ]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사는 지난달부터 병가를 낸 상태인데

도저히 학교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 SYNC ▶ 피해 여교사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하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게 맞나. 또다시 아이들이 고소로 협박한다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구나."

[ CG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여서

심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조는

위원 중에 교사가 7%에 불과해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데다

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t-up ▶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지면서 교권 추락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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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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