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킨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포획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군포 등에서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흉기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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