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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배상‥판결 확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20 20:48:10 수정 2025-07-20 20:48:10 조회수 1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은

신군부 독재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김모씨에게

정부가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정 사실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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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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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07-22 07:07

    삼청교육대 다녀온 당사자 뿐 아니라 유족들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삼청교육대 피해자연합회에서 1533-3908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