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도내 모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기사들의 동의 없이 노동시간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 백모씨 등
9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회사가 노동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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