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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근무시간 단축" 주장한 택시기사들 패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20 20:48:13 수정 2025-07-20 20:48:13 조회수 1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도내 모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기사들의 동의 없이 노동시간을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 백모씨 등

9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회사가 노동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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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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