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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보장‥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7-21 21:02:47 수정 2025-07-21 21:02:47 조회수 1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고용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을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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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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