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고용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을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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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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