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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나도 회수 불가‥종이상품권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22 19:03:23 수정 2025-07-22 19:03:23 조회수 1

◀ 앵 커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고령자를 중심으로

종이상품권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이 제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종이상품권은 카드형과 달리,

오는 11월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생년도 끝자리 2와 7인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둘째날.

주민센터에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쿠폰을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종이상품권 물량이 부족해

직원들이 선불카드로 신청을 유도하지만

고령자들은 카드보다 실물 상품권을

선호합니다.

◀ INT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난 오일장을 많이 쓰거든. 오일장이 가까우니까. 오일장에서는 카드 안 받아. 현찰밖에 안 받거든. 상품권하고."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탐나는전 종이상품권은 2억 원 어치.

첫날부터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제주도는 지급 대상을 제한하되

추가 발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상품권은

오는 11월까지인 사용기한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카드형의 경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지만,

종이상품권은 일단 지급하면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지급과 함께

사용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SYNC ▶주민센터 직원

"선생님 이거 종이상품권이지만 11월 30일까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나는전 종이상품권의 유통기한은

발행일 이후 5년.

이달 발행된 상품권의 경우

카드형보다 최장 4년 넘게 긴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종이상품권을 제외하고,

선불카드를 포함한 재판매나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CG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 SYNC ▶서울시 관계자

"현재 서울시는 지류로 발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부정유통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류로 발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제주도내 신청은 6만여 건.

전체 대상자 66만여 명의 9%가

143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종이상품권 사용기한 논란과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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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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