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렌터카 대여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대여 요금신고를 의무화하고,
요금 산출 규칙을 조정해 상한가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수기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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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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