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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의사 항소심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23 08:00:22 수정 2025-07-23 08:00:22 조회수 2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피부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 원을 받고

수수료 천2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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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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