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감시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 재판매가 게시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 시도가 감지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 등 2곳에 공문을 보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유통 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도 물품 판매 없이 쿠폰을 받으면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22일)까지 제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7만 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종이상품권은 3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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