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를
모두 국비로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국가폭력 치유센터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제주도에게 떠넘겨
정부가 국가 폭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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