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장 등
시설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내 주차장 등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차요금은
현재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뀌고,
65살 이상 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며,
야영장은 중형차 기준으로
1박에 4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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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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