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당 현수막의 20%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결과
114건 가운데 26건이 옥외광고불법을 위반해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설치방법과 표시기간 위반이
각각 11건과 10건이고,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일부 정당이 '6.3대선 부정선거'란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주도는 특별법 법령 이양 방식 등을 통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