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에서
재판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구속 기간이 연장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불법재판 피해자들의
보석신청에 답하지 않고
판결을 미룬 채
구속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한 것은
명백한 구속권 남용이라며
즉각 석방하고
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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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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