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이행강제금을 유예합니다.
또 복도 폭이 1.8미터 미만인 시설도
강제금 부과 없이 화재안전성 심사를 거쳐
1.5미터로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생활숙박시설 만 5천 실 가운데
19%가 영업 신고 없이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62%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 폭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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