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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지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24 21:08:20 수정 2025-07-24 21:08:20 조회수 1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이행강제금을 유예합니다.

또 복도 폭이 1.8미터 미만인 시설도

강제금 부과 없이 화재안전성 심사를 거쳐

1.5미터로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생활숙박시설 만 5천 실 가운데

19%가 영업 신고 없이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62%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 폭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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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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