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한라대 산학협력단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섬 지역이어서
중앙정부의 통합계획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한 뒤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교육을 거쳐
완전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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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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