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김녕중학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과거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이었던 한 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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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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