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낚시 어선과 해상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와
승선 정원을 지켰는지,
면허없이 운항하거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름철에
안전 운항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재작년 25건, 지난해 3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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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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