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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재해보험 가입 조건 변경 철회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7-26 20:40:21 수정 2025-07-26 20:40:21 조회수 1

전농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당근재해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변경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근재해보험 가입 조건이

파종 직후 가입에서

지난해 파종 후 발아율 50% 이상 시

가입으로 바뀐 데 이어

다시 80%까지 강화하려 한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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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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