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결과
지금까지 2천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천711명이,
일반재판 수형인은 32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수형인의 무죄 선고를 위한
직권재심은 올해 19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천171명이 청구됐습니다.
제주도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생존자를 파악해
생존 수형인의 명예회복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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