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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직권재심 2천33명 무죄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7-27 20:30:26 수정 2025-07-27 20:30:26 조회수 1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결과

지금까지 2천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천711명이,

일반재판 수형인은 32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4·3 수형인의 무죄 선고를 위한

직권재심은 올해 19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천171명이 청구됐습니다.

제주도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생존자를 파악해

생존 수형인의 명예회복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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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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