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해당 총기는
정식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돈 5억 원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제주시 구좌읍의
한 치안센터입니다.
경찰관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119 구급대원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성이
치안센터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 SYNC ▶ 치안센터 관계자
"출혈이 얼굴을 좀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를) OO로 수차례 맞았고 총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치안센터 근처 목장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27일) 오후 6시쯤.
목장 사무실에서 5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사무실에서 공기총을 꺼내 들고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 st-up ▶
"이 남성은 범행 이후
공기총과 탄환을 목장 인근 수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쳐
치안센터에 도착한 피해자는
신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을
사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근처 수풀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과 탄환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공기총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로,
급소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한
5억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자
사무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총기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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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00:14
2025-07-29 00:07
2025-07-28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