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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횡령 경찰 수사‥특경법 적용되나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7-29 20:52:23 수정 2025-07-29 20:52:23 조회수 2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관리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다시 취소해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인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3주 동안

이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800만 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4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해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횡령 금액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데,

횡령액이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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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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