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의 한 목장에서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범행에 쓰인 공기총은
무허가 총기였는데,
6년 넘게 총을 가지고 있어도
범행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목장 사무실에서 50대 남성이
돈을 안준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사무실에서 공기총을 꺼내 들고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주로 새를 사냥할 때 쓰이는
5mm 공기총이었는데,
무허가 총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6~7년 전 서울의 한 총포사에서
해당 공기총을 몰래 샀고,
목장에서 들개를 쫓는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 INT ▶ 현상훈 / 총포사 대표
"총기는 총 (판매)대장이 있어서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내서 언제 나갔는지 다 적거든요.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대장에 안 올라간 무적(무등록) 총이라든지…"
[ CG ]
국내에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를 획득해
총포상에 총기대금을 지급한 뒤
경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전과 기록과
정신병력 등을 조회해
총포 소지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를 받은 총기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되며
수렵 허용 기간에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허가된 총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무허가 총기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INT ▶ 김광후 / 제주경찰청 질서계장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면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매년 두 차례
불법 무기류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무허가 공기총을 가지고 있다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정기 단속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인터넷 판매를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불법총기류가 사용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무기류 단속이나 점검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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