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이 성과는 20여년 동안
노조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사내 하청 문제와
개인손해배상 금지 조항 등이 빠졌다며
앞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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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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