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유튜브 채널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 인천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인들에게
홍보 영상 제작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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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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