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승무원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채용 청탁 논란이 일었던
도지사 정무비서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비서관이
사기업인 제주항공의 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제주항공도 합격 여부를
확인시켜줄 법률상 의무가 없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서관이 당시 도지사나
제주항공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없고
지원자가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해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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