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시 직원의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 뒤에는
환경부 지침은 물론
제주도 조례도 지키지 않은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불법 유출 방지와 현금 취급 거래 금지가
최소한 17년 전부터 지침으로 정해졌지만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사이,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 사라진겁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 지침과
제주도 조례에 의해
규격부터 판매방식까지 정해져있습니다.
[C.G] 먼저 환경부의 시행 지침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
즉 그 자체로 돈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별 품질 관리와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을
강구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C.G]
[C.G] 또, 자치단체가 직영 판매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명시했습니다.[C.G]
이같은 지침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MBC가 확인해보니
최소 2008년부터 이미 정해진 지침이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C.G]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며 책임을 명시했고
불법 제작과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C.G]
하지만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바코드나 큐알코드
같은 기초적인 불법 유통과
위조 방지 장치는 물론
흔한 일련번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좀처럼 알 수 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INT ▶ 정근식/제주도 자원순환과장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에서 구입하든 서귀포에서 구매하든지 다 어디서 사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유통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큐알 코드를 삽입했고 서울 강서구청의 경우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불법유통 방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같은 기본적인 불법 유통 방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화INT ▶
유한솔 한국조폐공사 신사업기획부장
"종량제 봉투를 이루는 디자인들이 쉽게 카피나 스캔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재생산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공사는 스캔과 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는 올해로 꼭 30년.
그러나 제주도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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