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일부 풀리는 우도에서
교통안전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막기 위해
우도면 자생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도에서는 그동안
외부 차량 운행에 제한됐는데,
이달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나 전기차같은 친환경 렌터카는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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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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