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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가로챈 호텔 대표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8-03 20:39:09 수정 2025-08-03 20:39:09 조회수 1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호텔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지난 2020년

직원이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 유지 지원금 3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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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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