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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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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