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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간 사실상 불가능, 4.3위원 선임도 깜깜이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8-05 19:35:13 수정 2025-08-05 19:35:13 조회수 1

◀ 앵 커 ▶

 심의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의 약속 시점인

올해 말 발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와해된 4.3위원회 위원 선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과거의 밀실 선임 논란이

되풀이 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슈추적,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제77주년 4.3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내란과 탄핵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추가진상조사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 SYNC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지난 4월 3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결과 이같은 정부 약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심사할 분과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졌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를 취재한 결과

유권해석까지는 적어도 석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7,8명으로 구성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심의 자료를 준비하고 내부검토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C.G]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어떤 의결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C.G]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의 임기가 오는 10월 25일이면 끝납니다. [C.G]

 결국 11월이 넘어서야 분과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구조인데 초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 발간은

무산된 셈입니다.

[C.G] 4.3위원회가 와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17명의 민간위원 중에

공석이 된 11명에 대해 이달 안

선임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된 4.3위원들로 분과위원을 보충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깜깜이, 밀실 선임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2년 전 윤셕열 정부에서

일방적인 4.3위원 선임으로 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입니다.

◀ INT ▶허상수 진화위원(전 4.3실무위원)

"윤석열 정부 때 그 명단이 개인정보 보호니 뭐니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구실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이 4.3위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도민이나 유족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될만한 그런 사람들로 위촉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꼬여만가는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해법을 찾기 위한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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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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