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4천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허위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의 중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다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황색 질서유지선이 곳곳에 쳐있고
경찰이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240여명이 수색작업을
벌이면서 손님과 직원 4천여명이
대피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영업이 중단됐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 INT ▶박정희/백화점 직원
"폭발물이 설치됐으니 고객 먼저 대피시키고 직원들이 이제 추후에 대피하라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서워서"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제주시 노형동의 주택에서
허위 협박글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검거했습니다.
[ CG ]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선천성 중증 자폐가 있고
유튜브에 욕설 글을 올려 부모가
삭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INT ▶조만진/제주서부서 형사과장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INT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중협박이라는 것은 아직 사람이 누가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신세계백화점은 영업 중단으로
최대 6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CG ] 민법상 미성년자는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부모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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