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세대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11억 4천만 원의 국비예산을
추가로 받아 부모와 따로 사는 19살에서
34살 이하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세대 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천156가구에
13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추가로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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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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