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상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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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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