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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는 위법 소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8-08 20:44:51 수정 2025-08-08 20:44:51 조회수 1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면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비수기 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수기의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할인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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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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