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예약이나 취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도록 해놓고선
취소나 변경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렌터카 업체 차고지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84%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리는 관광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민재 / 전북 전주시 ◀ INT ▶
"빈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앞당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바뀌게 됐을 때 수수료라든지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지역 한 렌터카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렌터카를 빌리려는
날짜와 차종을 선택해
곧바로 예약할 수 있지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담당자와 통화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
14곳 가운데 9곳이
홈페이지로 예약은 받으면서
취소나 변경은 전화나 게시판으로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 ◀ INT ▶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계좌 이체를 해주셔야지 예약이 확정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과정에서 환불 또는 안내드릴 사안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과 다른 방법으로 취소하도록
제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속여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인
'다크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INT ▶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 시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 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st-up ▶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하기 전에는
취소와 변경 방법, 대여약관 등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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