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채취가 금지된 시기에
소라를 불법 채취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8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40여 개, 5㎏을 채취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3일에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조선소 인근에서
30대 남녀 2명이 소라 40여 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추자도는 지난달부터 이번달 말까지
소라 금채기로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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