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주민세 11억 9,400만 원 부과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8-12 07:49:14 수정 2025-08-12 07:49:14 조회수 1

제주시는

이달 주민세 19만여 건,

11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동지역은 6천600원,

읍면지역은 5천500원이 과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8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되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