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주민세 19만여 건,
11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동지역은 6천600원,
읍면지역은 5천500원이 과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8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되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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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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