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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화번호 공개 금지‥민원은 공식 창구로"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8-12 20:59:03 수정 2025-08-12 20:59:03 조회수 1

            ◀ 앵 커 ▶

최근 제주지역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교사의 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민원은 학교의 공식 창구로 받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제주의 중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현승준씨.

현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학생의 누나로부터

항의성 민원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월 교사 천 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0%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53%는 전화번호

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24%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로 접수하고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을 늘리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교사는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SYNC ▶

현계련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장학관

"교원의 휴대전화번호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보다 다른 연락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 SYNC ▶ 박영미 / 제주도 학부모회장 연합회장

"학교 역시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있는 태도를 전제로 할 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SYNC ▶ 박혜령 / 구엄초등학교 교사

"학교는 사법기관도 민원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공동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학기부터 교육활동 보호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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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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