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휴직 중인 피해 교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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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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