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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 교사 벌금 5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8-13 21:03:37 수정 2025-08-13 21:03:37 조회수 1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3년 수업시간에

성관계는 좋은 것이며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증언이 명확하고

악의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회 통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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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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