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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 논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권혁태 기자 입력 2025-08-14 21:05:03 수정 2025-08-14 21:05:03 조회수 1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사전 검토할

분과위원회 정상화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일부 위원의 자격요건이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의뢰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반려했습니다.

이번 법제처의 결정은

행안부가 법 적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처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뒤

이르면 다음 주

위원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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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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