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사전 검토할
분과위원회 정상화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일부 위원의 자격요건이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의뢰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반려했습니다.
이번 법제처의 결정은
행안부가 법 적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처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뒤
이르면 다음 주
위원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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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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