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4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792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야영장 등을 짓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되고
5년 간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제주사파리월드를 조성하려 했으나
환경파괴 논란이 일자
자연체험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계획을 변경했는데
불법 산림훼손으로 사업자가 처벌받고
제주도가 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하다는 등
불법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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